래퍼 도끼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 5천 달러(약 4,500여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해, 지난달 이같은 취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이를 1차례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습니다.
이 결정은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어 지난 1일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3차례에 걸쳐 20만 6천 달러 상당의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가운데 3만 4,740달러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이자 도끼가 대표로 있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지만, 도끼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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