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을 감금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성착취 업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수중감금치상, 유사 강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성 착취 업소(페티시 업소)를 운영해온 A씨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여종업원을 8시간 동안 가둔 뒤 흉기로 찌르거나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가죽 수갑과 줄로 여종업원을 침대에 묶은 뒤 여러 가혹행위를 하고 성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상당 시간 감금하며 가혹행위와 성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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