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시의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오늘(9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미정 광주시의원에게 당직 자격 정지 1개월을 처분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 개혁을 촉구한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했다"며 "징계를 다시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박 의원이 광주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이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왔다며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청은 박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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