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사례가 나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단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여러 차례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협박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공소 제기 이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피고인 62살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집에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거나 폭행했습니다.
올해 6월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전화를 16번이나 걸었습니다.
A씨는 협박과 폭행,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해당 죄목들은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법무부는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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