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원대 투자 사기를 친 50대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인 10명에게 무기명 채권과 어음 등에 투자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사가 학부모, 이웃 등을 대상으로 채권 거래나 경매 등으로 큰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매월 3%에서 8%대의 높은 이자를 미끼로 돈을 받은 뒤 제때 이자를 지급하며 투자금을 늘린 결과 한 명당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50~60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A씨를 믿고 4억 원을 맡긴 한 여성의 경우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난 뒤 절망해 지난 3월 두 딸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재산 대부분을 잃고 큰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한 피해자는 가족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피해를 줬지만 일부 피해자에게 백억 원 가까운 돈을 이자로 지급한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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