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도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검토를 하면서 안전운임제의 운용상의 문제점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에 나섰기 때문에 이 제안은 사실상 무효화 됐다는 점을 정부가 다시한번 확인한 겁니다.
다만 정부는 화물차주에게 일감이 가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거치며 차주 몫이 줄어든다는 점이 있다며, 이런 단계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복귀자에 대한 제재 절차는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 33개와 화물차주 78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고, 어제까지 모두 24명이 명령서를 받고도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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