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노트북을 몰래 해킹해 시험 답안을 빼돌린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친구 B군과 함께 광주 대동고등학교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하는 방법으로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답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B군이 주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 열린 공판 당시 B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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