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불법 촬영물 1,600여 개를 삭제·차단 의뢰 조치하는 등 불법 촬영물 유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 남성이 채팅 앱으로 만난 청소년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전원에 대해 국선변호사 선정하게 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또 학원 원장과 교사들이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건에서도, 피해자 39명의 불법 촬영물 123개에 대해 삭제·차단을 의뢰했습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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