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보증금 1억 5천만 원 납부', '주거 변경 시 허가', '공판기일 출석', '관련자에 진술 번복 설득 및 강요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과 만남, 연락, 접촉 금지', '해외 출국 시 허가' 등을 내걸었습니다.
4개월 만에 석방된 서 전 실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구속 기간이 4달 가까이 됐지만 기록이 많아 증거 인부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신문해야 하는 증인도 많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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