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해서는 안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 원으로 전년대비 4,245% 증가했고,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영탁'이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천양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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