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학생 아들 14살 B군과 다세대주택에 거주해오던 지난해 3월, B군을 집에 남겨두고 나가 재혼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자 B군은 5개월여 동안 혼자 살면서 인근 교회나 학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의식주를 해결했습니다.
당시 B군의 집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곰팡이, 벌레가 가득했으며 강아지 분변도 방치돼 있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청소와 빨래를 해주었고 식사할 수 있게 돈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B군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부모로서 아동을 양육할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아동의 기준은 18세 미만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이 수사 당시 신고자에게 고소 또는 신고를 취하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거주지를 방문해 청소를 하고 용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을 하고 기본적인 보호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아들의 나이가 아주 어리지 않고 모친이 적극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재혼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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