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유기한 20대 발달장애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14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2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A씨는 2021년 5월 전남 여수시의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방치한 뒤, 아이가 숨지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미혼이었고, 가족과 남자친구가 출산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능지수(IQ)가 74에 사회연령도 12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의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도 보호받아야 할 처지"라며 "사회시스템이나 가족의 역할이 부족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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