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전북 전주 자택에서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범행 직후 PC방으로 향한 A씨는 음악방송을 시청하면서 춤까지 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후 범행 현장인 집으로 다시 돌아와 일상생활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또다른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손과 발이 테이프로 묶인 채 숨져있던 피해자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 둔기 등을 발견했습니다.
당초 A씨는 "어머니가 죽은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후회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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