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정지했습니다.
31일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21일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 9월 11일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신청을 인용했고,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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