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시간에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6살 윤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내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함께 일하는 40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A씨가 시끄럽게 코를 골며 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윤 씨는 A씨와 다툼을 벌이다 물류센터 유통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엄히 처벌해야 해, 1심의 형이 정당했다"며 "특히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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