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상대로 수년간 강간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진 모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진 씨는 당시 13~14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수년에 걸쳐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진 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녹음해 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1심은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미성년자 의제 추행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아버지가 가한 행위를 성관계로 알았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었다. 혼자만의 상상에서 비롯된 오해였고 거짓말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모의 회유와 압박, 친모에 대한 미안함,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이중적 감정 등으로 인한 거짓 진술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강요한 녹취 파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의 음성 파일 등을 근거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데다, 피해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오해까지 받는 등 상당한 2차 갸해도 당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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