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전직 해경이 임용 전에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전남 목포시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최모 전 순경은 최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최 전 순경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안마시술소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최 전 순경이 해경에 임용되기 전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전 순경은 SNS를 통해 이른바 '초대남'을 모집한 이들과 함께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가 적발돼 임용 전인 지난해 1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해경 임용 당시 이 같은 전력은 경찰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고 최 전 순경은 심사를 정상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는 해당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한편 최 전 순경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1일 열립니다.
#사건사고 #해경 #성범죄 #무기징역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6 21:26
'달리는 택시 문 열고 부수고..' 만취 승객, 기사까지 마구 폭행
2024-11-16 21:10
'양식장 관리선서 추락' 60대 선원 숨져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2024-11-16 16:30
4살 원아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드러나
2024-11-16 16:17
前 야구선수 정수근, 상해에 이어 음주운전도 재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