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후 귀가하려고 또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8시 22분쯤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약 1.7㎞가량을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3%로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훨씬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오후 9시 14분쯤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A씨는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에서 달려오는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그는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A씨를 추격한 택시 기사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징역 8개월과 벌금 400만 원 등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거듭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주운전#적발#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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