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도박을 하다 상대방에 불을 질러 살해한 범행에 대해 징역 35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61살 A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도 항소장을 내 이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윷놀이 도박 중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피해자의 화상 원인을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도양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사건사고 #도박 #윷놀이#휘발유#살해#항소
랭킹뉴스
2024-12-26 22:45
나주 야산서 불..강풍에 산불 확산 주의보
2024-12-26 21:47
성탄절 달리는 기차서 기관사 투신..'자동 제동'이 대참사 막아
2024-12-26 21:17
남태령 시위에 '바퀴벌레' 조롱한 경찰 블라인드..수사 착수
2024-12-26 20:07
여수 선착장서 SUV 바다로 추락..50대 운전자 사망
2024-12-26 16:21
"순간 '욱' 해"..남편·시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50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