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의원은 전날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같은 날 항소했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기획수사를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선거 정세가 김기현 울산광역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이를 뒤집기 위해 송 전 시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달 29일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되는 법규상, 현직 의원인 황 의원은 1심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항소로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까지 걸리는 시일을 감안하면 황 전 의원이 내년 5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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