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1형사부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10년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2021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범행이 중대하고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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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그 나이토록 나라에서 먹이고 입히는 일이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