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 여직원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대구 시내의 한 은행 창구에 있던 여직원을 향해 입고 있던 외투를 양 옆으로 펼쳐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은행 2곳과 상점 1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한 은행 앞에서 대로변을 바라보며 음란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한 데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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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 요만하겠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