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이 동성부부에게도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21일 서울고법은 동성부부인 원고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부부 역시, 동거와 부양, 협조 의무에 대한 상호 간 의사 합치가 있고, 밀접한 정서적, 경제적 생활 공동체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체 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로 고등법원 판결 이후에도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동안 수많은 동성 커플들은 여전히 법과 제도 밖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조속히 기각하고,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원고 부부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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