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광주에서 서울로 옮겨집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한 전 총리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송 결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법정구속일 이튿날인 지난 22일 내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1심 판결이 내려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별도로 12·3 비상계엄 이후 조기 대선이 확정된 시기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광주에서 기소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전 총리는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광주의 모 식당에 사비 150만 원을 후원하고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 측 고발로 불거져 사건 발생지인 광주에서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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