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 지원 보조금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쓴 장애인시설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사회복지사업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장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자립지원비 중 일부인 8,020여만 원을 86차례에 걸쳐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간보호센터 예수금 계좌에 지급된 보조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린 뒤 생활비와 대출금 변제 등에 썼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장기간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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