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병원에서 중증 치매 환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미화원과 수간호사가 2심에서도 금고형·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노인전문병원 미화원 53살 A씨와 벌금 400만 원을 받은 57살 간호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집단 격리 중인 병원의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거나 입원 환자의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2022년 3월 1일 오후 8시 17분쯤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발코니에서 1층으로 떨어진 70대 중증 치매 환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화원 A씨는 청소 이후 환자들이 혼자 베란다로 나가지 못하게 문을 제때 잠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간호사 B씨는 'C씨가 추락 사고를 당하기 1시간 40분 전 보행기로 배회하다 넘어져 다칠 뻔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간호사들에게 낙상 예방 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A씨가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은 직접적인 업무상 과실로 낙상 고위험군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킨 점, B씨가 병동 전체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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