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을 쫓는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일 밤 11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에 응하지 않고 7분여간 달아나다 막다른 길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A씨 차량과 부딪혀 경미하게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일단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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