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차차량에 멸치 액젓을 부은 혐의로 여수의 한 관광지 상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여수 향일암의 한 상인이 주차된 차량 외부 공기 흡입구에 종이컵 반컵 분량의 멸치 액젓을 부어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해당 상인을 상대로 재물손괴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인이 상가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인근 무료주차장으로 옮겨달라고 운전자에게 요구했지만 이후에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자 홧김에 액젓을 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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