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유튜버가 20여 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가운데 영상 속에 나온 관련자들이 해당 유튜브 채널을 잇따라 고소했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에 대한 고소장이 김해 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3건 접수됐습니다.
고소인들은 이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 중 한 명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들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해당 유튜버 채널이 피해자 측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유튜브 '나락 보관소'가 2004년 사건 피해자 측의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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