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19일 대법원 2부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큰 혼란을 일으킬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었던 집행정지 신청인과 신청 대상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뿐이고, 증원을 발표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이같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재 서울고법에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도 대법원 판단을 따라 기각·각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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