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조례청구가 광주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교육단체들은 광주광역시의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학생인권조례를 외면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7일 광주 시민 일부가 주민조례 청구 제도를 통해 제기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 안건을 심의해 수리 의결했습니다.
폐지안이 수리되자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시의회에서 폐지 청구를 각하하라며 긴급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폐지안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초·중등교육법과 배치되는 위법 사항이다"며 "교육기본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을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주시의회에 유감을 표하고 "무효 소송 등 법정 대응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주민 1만여 명은 교권 보호, 학업능력 저하, 성정체성 혼란 등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광주시의회에 접수했습니다.
폐지안을 수리한 광주시의회는 수리로부터 1년 이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한 뒤, 올해 말이나 늦으면 내년에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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