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들에게 후유장해 급여 청구 절차를 안내·대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수임료까지 받아 챙긴 손해사정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손해사정사 A씨와 물리치료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 사무를 대리하며, 장해급여 보상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담해준 대가로 보험가입자 104명으로부터 1억 6,784만 원을 받아 챙겨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장해급여 보상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대신 처리하는 명목으로 19명으로부터 합계 1,246만원을 수임료 등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낙상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이들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손쉽게 대행할 수 있다며 접근해 불법 법무 대리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보험가입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을 업으로 해서 얻은 수익 역시 큰 점, 손해사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려다가 허용 범위를 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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