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4,60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앞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됐던 강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는 관보에 게시된 형사보상결정공시를 통해 강 변호사에게 구금보상금 4,100만 원과 비용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형사보상 제도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구금 보상금은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해 지급됩니다.
비용 보상은 재판 준비와 출석에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비, 변호인 보수를 보상 대상으로 합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이 그의 불륜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4월 김 씨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 10월 1심 법원은 "김 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강 변호사는 구속 163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 판단은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보상금으로 628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는 각각 637만 원과 605만 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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