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6살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8명을 28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원아들이 점심 식사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입 안에 숟가락을 마구 밀어 넣거나 식기구로 팔을 여러 차례 때리며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피해 아동과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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