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이나 다른 지역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제주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도내 주요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 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9일까지 농식품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2곳(품목 1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 음식점의 경우 미국산 목전지 부위와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이 음식점에서만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물량이 1,239.71kg, 금액은 4,016만 원에 달했습니다.
B 음식점은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했으며, 위반 물량은 3,856kg(3,817만 원)이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A, B 음식점을 비롯해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4곳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축산물이력제를 거짓 표시한 유통업체 등 8곳에 대해서는 모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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