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사흘째이자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대전에서 복부 자상 환자가 대전·충남권 병원 최소 10곳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뒤 사고 발생 4시간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반쯤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말다툼하던 60대 남성 A씨가 자해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복부에 30㎝ 크기·1㎝ 깊이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대전 지역 의료기관을 수소문했으나 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대전과 충남 논산, 천안 지역 의료기관 10곳으로부터 '진료 불가'라는 답변을 받은 뒤에야 천안의 한 병원으로 A씨를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사고 발생 약 4시간 10분 만인 오후 5시 41분쯤 병원에 도착해 치료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충남 논산에선 이틀 전 부러진 갈비뼈 때문에 숨을 쉬기가 거북하던 90대 여성이 병원 다섯 곳에서 거절당한 끝에 병원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랭킹뉴스
2024-12-26 11:32
"우리 부모 욕해서"..생후 10개월 영아에 휴대폰 던진 20대女
2024-12-26 11:21
"돈 내놔!" 20대 협박해 현금 빼앗은 10대들 검거
2024-12-26 10:39
병무청, '근태 논란' 송민호 경찰에 수사 의뢰
2024-12-26 10:20
"여객기 랜딩기어에 시신.." 하와이 경찰 수사
2024-12-26 10:01
성탄절 맹추위에 신생아 숨져..'가자지구의 비극'
댓글
(1)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