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주행 중인 배달기사의 발목에서 전자발찌를 발견했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상에 확산하면서 누리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의 작성자는 "우연히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당시 촬영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공유된 사진 속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긴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양말은 따로 신지 않아 발목이 드러나 있었으며, 발목 위로 검은색 전자발찌로 추정되는 물체가 부착돼 있었습니다.
작성자는 "관련해 검색해 보니 법으로 정해 내년 1월 17일부터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배달업 종사를) 못 한다고 하나 제대로 관리가 될지 걱정스럽다"며 "아이들이 배달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전자장치 피부착자(착용자) 대상 근무 제한 업종에 배달기사와 대리기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배달 오면 무조건 짐 앞에 두고 가라 해야 함", "먹고 살자 하는데 저건 아닌 듯", "아이들 있는 집에 널리 알려주세요"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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