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 지지고 옷 벗기고" 중학교 동창에 가혹행위·촬영한 20대

작성 : 2024-10-18 09:56:18
▲ 자료이미지 

중학교 동창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2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학교 동창인 19살 B군과 함께 19살 C군의 강원 삼척시 집을 찾아 C군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A씨 등은 C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또 C군에게 옷을 벗도록 한 뒤 자위행위를 시켰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B군은 평소에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C군을 만나면 '묻지마 폭행'을 하고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C군은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난 A씨는 지난 8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차례 소환 보호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다"며 "특히 B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은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죄책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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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대희
    곽대희 2024-10-18 15:00:46
    가해자 부모를 잡아다 사형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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