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신생아 사서 팔아 넘긴 20대 여성, 형량 4개월 늘어

작성 : 2024-10-29 15:35:13
▲ 신생아 자료이미지

상습적으로 신생아를 사서 수백만 원에 되판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거 25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에게 신생아 딸을 판 27살 B씨 등 여성 등 2명과, 돈을 주고 A씨에게서 신생아를 산 57살 여성 C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의 한 카페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지불한 뒤 B씨의 딸을 건네받았고, C씨에게는 3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C씨에게는 신생아의 친모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같은 해 9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받아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팔았으며, 지난 2022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입양 글을 올린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대가를 주고 피해 아동들을 확보했다. 이후 친모인 척 거짓말을 하고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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