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초등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유가족이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은 8일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공용 보행로에서조차 아이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유가족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해 폐기물 수거 차량이 인도로 자유롭게 올라올 수 있게 방치된 상태였다"면서 "아파트 측의 쓰레기장 관리상 문제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폐기물 관리법의 3인 1조 작업 규칙도 준수되지 않았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 특히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설계 시 보행로 차량 진입 통제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폐기물 수거차량의 3인 1조 근무 규정을 민간업체에도 적용해달라는 목소리입니다.
또 "아파트 측이 단지 내 쓰레기장 안전 관리에 소홀한 데 원인이 있다"면서 "중대시민재해법 적용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와 제조를 비롯해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인도를 걷던 초등생이 후진하던 청소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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