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에 그동안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느냐는 일각의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로 규정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는 데 제약이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검사가 수사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의 나·다목을 들었습니다.
해당 조항의 '나' 목은 검사가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 목은 이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범죄로 봐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조 청장과 공모 관계에 있는 김 전 장관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범죄와 관련된 범죄로 판단해 검찰의 수사 권한을 인정한 겁니다.
이런 논리를 따르면 윤 대통령도 경찰의 범죄와 관련된 내란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관련 수사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일반적으로 내란죄 자체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 원상복구) 시행령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 직권남용 혐의를 기본 범죄로 보고 그와 관련된 혐의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공모자로 적시한 것이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묘수가 된 셈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둘러싼 수사기관 간의 공방도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이고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만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공수처 역시 이러한 수사 권한의 문제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검찰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별도로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이 내란죄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경찰과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을 명분이 다소 퇴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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