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400만 원 구형

작성 : 2024-12-20 20:50:35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연합뉴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된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에 대해 검찰이 당선인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정에 직접 나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올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한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앞선 공판 준비기일에서 초과 지출 내역 중 일부는 통신비 등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과다 산정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당초 회계책임자를 맡기로 했던 사무원이 2주 만에 관두면서 회계 실무 경험이 부족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행정비서 출신 A씨를 급히 고용하다가 벌어진 실수였을 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선관위 회계실무교육을 수강했고 현장 검토까지 받은 만큼, 선거비 제한 관련 규정을 알 수 있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처음 치른 선거에서 회계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다. 처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 제출 사실만 들었을 뿐, 내용까지 살피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저 선거비 지출과 관련해 정직·투명하게 처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 법률 대리인도 "본인 스스로 납득하기 어려운 실수를 했고 당선인 역시 주변을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 다만 처음 회계업무를 맡은 A씨와 첫 출마하는 박 의원이 만든 실수였을 뿐이다. 의원직까지 영향이 가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밝혔습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2월 7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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