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작성 : 2025-02-13 11:28:20 수정 : 2025-02-13 13:30:11
▲ 지난해 10월 광주고법에서 항소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연합뉴스] 

제8회 6·1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 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줄곧 조의금 기부에 대해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의례고 변호사비 대납 사실 자체도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군수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선거운동원 피고인 8명도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군수가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부군수가 군수 권한 대행을 맡습니다.

담양군수 재선거는 오는 4월 2일 치러집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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