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작업하다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기저질환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 1월 23일 60대 남성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여름 도로 보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이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 상황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비탈길을 오르는 등 고강도의 작업이 심근경색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유족 측은 산업재해보상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담당했던 업무가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의 건강검진 결과를 봤을 때 고혈압과 당뇨 의심 내역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저질환이 심근경색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급성 심근경색은 고혈압, 당뇨 등이 위험요소이기는 하나 무리한 신체 활동 역시 마찬가지"라며 "무더운 날씨에 강도 높은 육체노동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도 위험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인이 했던 업무는 일반인에게도 육체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일"이라며 "업무와 고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유족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영민 변호사는 "산재보상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별도의 적응 기간 없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고강도의 작업을 했고, 이로 인해 신체에 급격한 변화가 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해 이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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