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동료에게 눈을 던져 난간에서 추락하게 해 하반신 마비 등 중상을 입힌 학생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 학원 수업이 끝난 자정 무렵, 주차장에서 동료 학생 B씨에게 바닥에 쌓인 눈을 뭉쳐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눈을 막으려 우산을 펼친 채 뒷걸음질 치다가 주차장 난간에 다리가 걸려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두 다리를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고 팔도 부분 마비되는 등 심각한 지체기능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보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과실치상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뭉친 눈을 던져 뒷걸음질 치게 만든 행위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함께 눈을 던지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피하기만 했다는 점을 들어, 장난 의도였다 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한 A씨의 폭행과 B씨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가 눈을 던져 B씨가 추락할 것까지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중상해에 대한 고의성은 일부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B씨와 가족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A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피해자의 중상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참작 사유로 꼽혔습니다.
현재 검찰과 A씨 양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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