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반려동물 함께하는 안전·즐거운 외식문화 정착

작성 : 2026-02-23 14:33:06
3월부터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위생 강화 등 사전 안내
▲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홍보영상 화면 캡처 [식약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가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강화와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 안내에 나섭니다.

이번 제도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되 식품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운영을 원하는 영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주요 준수사항은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장치 설치 △음식점 내 반려동물 이동 통제 관리 △식탁 간 충분한 간격 유지 △이물질 혼입 방지 뚜껑·덮개 사용 △반려동물용-손님용 용품 구분 사용·보관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비치 등입니다.

영업자가 사전검토를 원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문의하면 시설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신고 전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기준을 충족한 영업장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을 나타내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알레르기 등 건강상 우려가 있는 비반려인을 포함, 누구나 출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반려동물의 출입은 제한되며, 반려동물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도 음식점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전남도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리스트를 수시로 조사해 누리집 게시를 통해 음식점 이용을 활성화하고,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계도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