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에서 가상화폐 창업자 징역 11,196년 선고..고객 돈 수백억 원 피해

작성 : 2023-09-08 21:30:40
▲ 튀르키예 가상화폐 거래소 토덱스 설립자 파티흐 파룩 외제르 사진 : 연합뉴스 

고객에게 수백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튀르키예 가상화폐 거래소 창업자가 11,19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AFP 통신이 현지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 법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토덱스 설립자인 파티흐 파룩 외제르에 대해 돈세탁과 사기, 범죄조직 설립 혐의를 인정해 이처럼 판결했습니다.

외제르는 "내가 정말로 범죄조직을 만들려고 했다면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두 명의 형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사형을 폐지한 뒤 중범죄에 대해 초장기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2017년 외제르가 설립한 토덱스는 튀르키예 당국이 실물 거래에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이후인 2021년 4월 돌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액이 20억 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검찰은 공소장에서 총피해액이 3억 5,600만 리라, 한화로 약 180억 원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사건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약 600억 원에 달합니다.

외제르는 도피 당시 몰타에 있는 은행 등에 3개 비밀 계좌를 열어 약 3천만 달러의 자산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튀르키에 #가상화폐 #초장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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