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방식과 위원 선정 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투기 등 공익을 해칠 우려와 특정 인물 정보 노출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5가지 예외사항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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