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헌금 십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던 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장성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건축헌금 11억6천만여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광주 모 A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들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피소된 교회목사 A씨 등 6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사유에 대해 교회명의 보험금 인출 등 고소인들이 횡령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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