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는 경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의 A경정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의 B경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경정은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지난 2020~2021년 브로커 성 모 씨로부터 600만 원 상당을 받고 가상화폐 사기 사건 수사를 일부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경감은 서울청이 별도로 수사하던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던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출신의 퇴직 경무관 C씨와 전남청 출신의 퇴직 경감 D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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